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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정보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 규칙 3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더 보기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제조시설

      냉동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아래의 냉동능력 이상의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더 보기 »냉동제조시설

        시·군·구

          시 : 시청, 기업지원과 군 : 군청, 지역개발과 구 : 구청, 지역경제과

          공정안전보고서(PSM)

            • 관련법규 : 법 44조 / 영 43조 / 규칙 50~54조 • 개요 및 대상요약 • 준비서류 *. 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2020-55호, 별지1호 서식) 1. 공정안전자료2. 공정위험성평가서3. 안전운전계획4. 비상조치계획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더 보기 »공정안전보고서(PSM)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 관련법규 : 법 4조 5항 / 영 3조 2항 / 규칙 2조 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고압가스 저장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더 보기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고압가스 판매 허가

                • 관련법규 : 법 4조 5항 / 영 3조 3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고압가스판매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과… 더 보기 »고압가스 판매 허가

                고압가스 제조 신고

                  • 관련법규 : 법 4조 2항 / 영 4조 • 개요 및 대상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더 보기 »고압가스 제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