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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 관련법규 : 법 4조 5항 / 영 3조 2항 / 규칙 2조 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고압가스 저장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 저장량 (시행규칙 2조2항)>
1. 액화가스 : 5톤 이상
    독성가스인 액화가스 : 1톤 이상 (허용농도가 200 ppm 미만인 독성가스 : 100 kg 이상)
2. 압축가스 : 500 Nm3 이상
    독성가스인 압축가스 : 100 Nm3 이상 (허용농도가 200 ppm 미만인 독성가스 : 10 Nm3 이상)

단 아래의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
1.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호 서식)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신규 허가 시)
3.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변경 허가 시)
4. 기술검토서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5 일

• 수 수 료 : 15,000 원

• 벌    칙 : 신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 만 원 이하 (법 39조), 변경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 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