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용어설명>고압가스

사업자등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7조 1. 고압가스 제조소(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2.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은자3.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를 받은자4.… 더 보기 »사업자등

    저장능력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칙 2조 1항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

      처리능력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칙 2조 1항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더 보기 »처리능력

        용기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3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포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고압가스저장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3조 / 규칙 2조 2항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