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 규칙 3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규모>
1) 석유정제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2) 석유화학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m3 이상
3) 철강공업시설 :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4) 비료제조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