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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32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3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더 보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금지물질

      •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더 보기 »금지물질

      제한물질

        •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더 보기 »제한물질

        허가물질

          •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더 보기 »허가물질

          유독물질

            •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사고대비물질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2조6, 39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44조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더 보기 »사고대비물질

              중대재해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법 2조 2호, 3조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더 보기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