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칙 4조 1항
실험 및 연구용 설비는 제외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6.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7. 상호의 변경
8. 대표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