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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 관련법규 : 법 44조 / 영 43조 / 규칙 50~54조

• 개요 및 대상요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
1. 업종에 의한 제출 대상
  1) 원유정제 처리업(19120)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인화성가스/인화성액체 취급 5 톤이상/저장 200톤 이상)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20201)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 제외)(20202)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20412)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2. 규정수량에 의한 제출 대상
영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유해.위험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시설의 변경에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고용노동부 고시 2020-55호
1. 반응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
3.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심사절차

• 준비서류

*. 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2020-55호, 별지1호 서식)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출시기 : 착공 30일 전까지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30 일

• 수 수 료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 벌    칙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 만 원 이하 (법 169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공정안전보고서 → 심사 → 건설단계 확인 → 시운전단계 확인 → 이행상태평가(1년 이내)

• 기타사항 :

  1.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관리를 수행해야 함
  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 후, 1년 이내에 이행상태평가 실시, 이 후는 등급에 따라 매 1/2/4년 마다 이행상태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