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 1. 업종에 의한 제출 대상 1) 원유정제 처리업(19120)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인화성가스/인화성액체 취급 5 톤이상/저장 200톤 이상)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20201)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 제외)(20202)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20412)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2. 규정수량에 의한 제출 대상 영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유해.위험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시설의 변경에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고용노동부 고시 2020-55호 1. 반응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 3.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심사절차
• 준비서류
*. 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2020-55호, 별지1호 서식)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