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4조 5항 / 영 3조 3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고압가스판매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호 서식)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신규 허가 시)
3.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변경 허가 시)
4. 기술검토서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5 일
• 수 수 료 : 15,000 원
• 벌 칙 : 신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 만 원 이하 (법 39조), 변경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 고압가스판매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