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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아래의 냉동능력 이상의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1)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냉매사용시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2) 일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
3) 일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시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 1일 냉동능력 100톤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