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FP111-2.3.2.2
1. 저장탱크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저장능력 5톤 이상 또는 500 N㎥ 이상
2) 비가연성 가스 또는 비독성가스 : 저장능력 10톤 이상 또는 1000 N㎥ 이상
2. 압력용기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 5m 이상
3. 냉동설비
1) 원통형응축기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 m 이상
2) 수액기 : 내용적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