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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7조

1. 고압가스 제조소(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2.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은자
3.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를 받은자
4.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 등록자
5.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자
6. 고압가스 운반업 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