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시 : 시청, 기업지원과 군 : 군청, 지역개발과 구 : 구청, 지역경제과
시 : 시청, 기업지원과 군 : 군청, 지역개발과 구 : 구청, 지역경제과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아래의 냉동능력 이상의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더 보기 »냉동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더 보기 »고압가스충전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 규칙 3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더 보기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칙 4조 1항 실험 및 연구용 설비는 제외 1. 사업소의 위치변경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다만, 다음 각… 더 보기 »고압가스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1-1.3.2 물질명 영문명 분자식 CAS No.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H2C=CHCN 107-13-1 아크릴알데히드 Acrylaldehyde CH2=CHCHO 107-02-8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Sulfur Dioxide SO2… 더 보기 »독성가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50 %) 이상이… 더 보기 »허용농도 (고법)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1-1.3.1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더 보기 »가연성가스 (고법)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칙 2조 1항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더 보기 »고압가스 처리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