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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수수료

• 관련법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2019.06.1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납사분해시설115만 3천원
중질유분해시설 107만 2천원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94만 9천원
기타시설 82만원

*. 비고 : 대상시설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