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2019.06.1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납사분해시설 | 115만 3천원 |
중질유분해시설 | 107만 2천원 |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 94만 9천원 |
기타시설 | 82만원 |
*. 비고 : 대상시설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2만원
• 관련법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2019.06.1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납사분해시설 | 115만 3천원 |
중질유분해시설 | 107만 2천원 |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 94만 9천원 |
기타시설 | 82만원 |
*. 비고 : 대상시설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