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9조
1) 석유정제시설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2) 석유화학시설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m3 이상
3) 비료제조시설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9조
1) 석유정제시설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2) 석유화학시설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m3 이상
3) 비료제조시설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만 m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