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32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3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