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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2조6, 39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44조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