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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영 78조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