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영 77조
-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차. 인쇄기 -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가설기자재는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포함되는 것 제외)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