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법 2조 2호, 3조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법 2조 2호, 3조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