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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등의 재검사

    • 관련법규 :  법 17조 2항 / 규칙 36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용기등의 신규검사를 받은 용기나 특정설비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더 보기 »용기등의 재검사

    정밀안전검진

      • 관련법규 :  법 16조의3 / 영 14조의2 / 규칙 33~35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4년의 범위안에서 4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더 보기 »정밀안전검진

      수시검사

        • 관련법규 :  법 16조의2 / 규칙 31조 • 개요 및 대상요약 • 준비서류 : 없음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 • 처리기간 : … 더 보기 »수시검사

        정기검사

          • 관련법규 :  법 16조의2 / 규칙 3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충전·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더 보기 »정기검사

          완성검사

            • 관련법규 :  법 16조 3항 / 규칙 28조 1,3항 • 개요 및 대상요약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더 보기 »완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