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6조2의 1항 / 영 14조 2항 / 규칙 32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충전·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검실적이 우수한 업체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업체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23호 서식)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15 일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