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6조의2 / 규칙 3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충전·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규칙별표 19 :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pdf
* 규칙별표 4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규칙별표 5 :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규칙별표 7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규칙별표 8 :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21호 서식)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7 일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참조
• 벌 칙 : 벌금 300 만 원 이하 (법42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정기검사 면제신청 (영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