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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 관련법규 :  법 16조의2 / 규칙 31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충전·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2.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외.

 * 규칙별표 4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규칙별표 5 :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규칙별표 7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규칙별표 8 :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준비서류 : 없음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

• 벌    칙 : 벌금 300 만 원 이하 (법42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