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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등의 재검사

• 관련법규 :  법 17조 2항 / 규칙 36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용기등의 신규검사를 받은 용기나 특정설비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대상>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의 변경

*. 규칙별표 22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 준비서류

*. 신청서 (용기: 규칙 별지 25호 서식, 특정설비: 규칙 별지 27호 서식)

• 제출시기 : 판매 또는 사용전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7 일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참조

• 벌    칙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냉동기는 재검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