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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 관련법규 :  법 20조 4항 / 규칙 48조 1~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전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35호 서식)

• 제출시기 :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3호 참조

• 벌    칙 : 과태료 1,000 만 원 이하 (법 43조 2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