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0조 4항 / 규칙 48조 1~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전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35호 서식)
• 제출시기 :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3호 참조
• 벌 칙 : 과태료 1,000 만 원 이하 (법 43조 2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