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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등의 신규검사

• 관련법규 :  법 17조 1항 / 규칙 36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기검사 제외>
1.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5.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6.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7.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9.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 준비서류

*. 신청서 (용기: 규칙 별지 25호 서식, 냉동기: 규칙 별지 26호 서식, 특정설비: 규칙 별지 27호 서식)

• 제출시기 : 판매 또는 사용전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7 일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참조

• 벌    칙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수입하는 냉동기는 냉동기술검토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