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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관련법규 :  법 23, 58조 / 규칙 19조 / 작성규정 4, 6, 7, 9 1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면제 시설>

  1. 연구실
  2. 학교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규칙 [별표1]제5호라목에 해당할 경우)
  4.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6. 군사시설 내 취급시설
  7. 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8. 항만시설 내 용기ㆍ포장 보관시설
  9. 철도시설 내 용기ㆍ포장 보관시설
  10. 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ㆍ저장시설
  11.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취급시설
  12.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
  13.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14.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경우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17.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심사절차>

• 준비서류 :

*. 신청서
규칙 별지 31호 서식
규칙 별지 31호의 2서식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규칙 별지 31호의 3서식 (SMS/PSM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해당되는 경우)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규칙 별표 4)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평가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6. 외부 비상대응 계획

• 제출시기 :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변경제출은 30일 전까지)

• 접 수 처 : 화학물질안전원

• 처리기간 : 30일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