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3, 58조 / 규칙 19조 / 작성규정 4, 6, 7, 9 1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면제 시설>
- 연구실
- 학교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규칙 [별표1]제5호라목에 해당할 경우)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 군사시설 내 취급시설
- 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 항만시설 내 용기ㆍ포장 보관시설
- 철도시설 내 용기ㆍ포장 보관시설
- 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ㆍ저장시설
-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취급시설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심사절차>
• 준비서류 :
*. 신청서
규칙 별지 31호 서식
규칙 별지 31호의 2서식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규칙 별지 31호의 3서식 (SMS/PSM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해당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규칙 별표 4)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평가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6. 외부 비상대응 계획
• 제출시기 :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변경제출은 30일 전까지)
• 접 수 처 : 화학물질안전원
• 처리기간 : 30일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