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제출시기 : 제작전 또는 구조변경전 또는 수입승인전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수 수 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벌 칙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 만 원 이하 (법 169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