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생략>
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 준비서류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