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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형식별 제품심사

•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병행 가능)

• 준비서류

<기계·기구 및 설비>
1. 서면 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방호장치 및 보호구>
1. 서면 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처리기간 : 30일, 60일(방폭구조 전기·기계 부품 및 일부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