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병행 가능)
• 준비서류
<기계·기구 및 설비>
1. 서면 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방호장치 및 보호구>
1. 서면 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