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준비서류
<기계·기구·설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에서 제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만 해당)
<방호장치·보호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에서 제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부품도·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처리기간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