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병행 가능)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제 중 검사를 받아야 함.
• 준비서류
1. 서면 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미만 제외)
• 처리기간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