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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예비심사

• 관련법규 : 법 84조 /  규칙 108~111조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42호 서식)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