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1-1.3.1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의 하한(LEL)이 10 %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UEL-LEL)가 20 %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