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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시운전단계 확인

• 관련법규 : 법 46조 2항 / 규칙 53조 1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 건설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기존 : 심사완료후 3개월 이내
변경 :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신청서

• 제출시기 : 설치 완료 후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 수 수 료 : —

• 벌    칙 : 과태료 300 만 원 이하 (법 175조 6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공정안전보고서 → 심사 → 건설단계 확인 → 시운전단계 확인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