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법 43~44조 / 영 별표 13, 부칙 2조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제43조제1항 관련)

번호유해ㆍ위험물질영문명분자식CAS No.규정량(톤)
1인화성 가스Flammable Gas제조/취급: 5
저장: 200
2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제조/취급: 5
저장: 2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Methyl IsocyanateH3CN=C=O624-83-91
4포스겐PhosgeneCOCl275-44-50.5
5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H2C=CHCN107-13-110
6암모니아AmmoniaNH37664-41-710
7염소ChlorineCl27782-50-51.5
8이산화황Sulfur DioxideSO27446-09-510
9삼산화황Sulfur Trioxide SO37446-11-910
10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CS275-15-010
11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HCN74-90-80.5
12불화수소(무수불산)Hydrogen Fluoride (anhydrous)HF7664-39-31
13염화수소(무수염산)Hydrogen Chloride (anhydrous)HCl7647-01-010
14황화수소Hydrogen SulfideH2S7783-06-41
15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NH4NO36484-52-2500
16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C3H5(NO3)355-63-010
17트리니트로톨루엔2,4,6-TrinitrotolueneCH3C6H2(NO2)3118-96-750
18수소HydrogenH21333-74-05
19산화에틸렌Ethylene Oxide(CH2)2O75-21-81
20포스핀PhosphinePH37803-51-20.5
21실란SilaneSiH47803-62-51
22질산(중량 94.5% 이상)Nitric AcidHNO37697-37-25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Sulfuric Acid, FumingH2SO4.nSO38014-95-72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Hydrogen PeroxideH2O27722-84-110
25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ylene-2,6-diisocyanate
Tolylene-2,4-diisocyanate
Toluene Diisocyanate, Mixed
CH3C6H3(NCO)291-08-7
584-84-9
26471-62-5
2
26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SO2Cl(OH)7790-94-510
27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HBr10035-10-610
28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PCl37719-12-210
29염화 벤질Benzyl Chloride(C6H5)CH2Cl100-44-7 2
30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ClO210049-04-40.5
31염화 티오닐Thionyl ChlorideSOCl27719-09-710
32브롬BromineBr27726-95-61
33일산화질소Nitric OxideNO10102-43-910
34붕소 트리염화물Boron TrichlorideBCl310294-34-51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 Peroxide[CH3C2H5C(O2H)]2O21338-23-410
36삼불화 붕소Boron TrifluorideBF37637-07-21
37니트로아닐린2-Nitroaniline
3-Nitroaniline
4-Nitroaniline
Nitroanilines, Mixed
O2N(C6H4)NH288-74-4
99-09-2
100-01-6
29757-24-2
2.5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Chlorine TrifluorideClF37790-91-21
39불소FluorineF27782-41-40.5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Cyanuric FluorideC3F3N3675-14-92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Nitrogen Trifluoride.NF37783-54-220
42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Nitrocellulose[C6H7O2(NO3)3]n9004-70-0100
43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C6H5CO)2O294-36-03.5
44과염소산 암모늄Ammonium PerchlorateNH4ClO47790-98-93.5
45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SiH2Cl24109-96-01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Diethylaluminum Chloride(C2H5)2AICl96-10-61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Diisopropyl Peroxydicarbonate(C3H7CO3)2105-64-63.5
48불산(중량 10% 이상)Hydrofluoric AcidHF7664-39-310
49염산(중량 20% 이상)Hydrochloric AcidHCl7647-01-020
50황산(중량 20% 이상)Sulfuric AcidH2SO47664-93-920
51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Ammonia SolutionNH4OH1336-21-650

[비 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LEL)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UEL)와 최저한도(LEL)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 (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으로 표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 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 ( C₁÷T₁) + ( C₂÷T₂) + ···· + (Cn ÷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