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2021-7호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의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마. 복합비료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수수료>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 545,000 원
나.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 580,000 원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 901,000 원 -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 413,000 원
나.규정수량의 합이 10 ~ 20배 이하 ——————————- 447,000 원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54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