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정안전보고서의 건설단계 확인

• 관련법규 : 법 46조 2항 / 규칙 53조 1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 건설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준비서류

*. 신청서

• 제출시기 : 건설공정이 80 % 정도 진행된 때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 수 수 료 : —

• 벌    칙 : 과태료  300 만 원 이하  (법 175조 6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공정안전보고서 → 심사 → 건설단계 확인 → 시운전단계 확인

• 기타사항 : 시설의 변경에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는 건설단계 확인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