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46조 2항 / 규칙 53조 1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 건설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준비서류
*. 신청서
• 제출시기 : 건설공정이 80 % 정도 진행된 때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 수 수 료 : —
• 벌 칙 : 과태료 300 만 원 이하 (법 175조 6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공정안전보고서 → 심사 → 건설단계 확인 → 시운전단계 확인
• 기타사항 : 시설의 변경에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는 건설단계 확인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