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고압가스 제조 허가

• 관련법규 : 법 4조 1항 / 영3조 1항 / 규칙 3~5조 / 규칙 4조 1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진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자(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시설>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2.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3. 고압가스충전시설
4. 냉동제조시설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호 서식)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신규 허가 시)
3.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변경 허가 시)
4. 기술검토서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5 일

• 수 수 료 : 신규 25,000 원, 변경 15,000 원

• 벌    칙 : 신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 만 원 이하 (법 39조), 변경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 고압가스제조허가 → 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