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4조 1항 / 영3조 1항 / 규칙 3~5조 / 규칙 4조 1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진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자(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시설>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2.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3. 고압가스충전시설
4. 냉동제조시설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호 서식)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신규 허가 시)
3.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변경 허가 시)
4. 기술검토서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5 일
• 수 수 료 : 신규 25,000 원, 변경 15,000 원
• 벌 칙 : 신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 만 원 이하 (법 39조), 변경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 고압가스제조허가 → 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