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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 관련법규 :  법 16조 1항 / 규칙 28조 1~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충전, 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는 공정단계>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지하배관 설치의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 대상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 규칙별표 4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규칙별표 7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규칙별표 8 :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20호 서식) 

• 제출시기 : 공사중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7 일

• 수 수 료 : 고압가스 업무 수수료

• 벌    칙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 허가 또는 신고 → 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