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1-1.3.3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 ℃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