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6조 3항 / 규칙 28조 1,3항
• 개요 및 대상요약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1.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처리능력이 변경되는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
나. 배관의 총길이가 300 m 이상인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 규칙별표 4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규칙별표 7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규칙별표 8 :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21호 서식)
• 제출시기 : 시운전 전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7 일
• 수 수 료 : 고압가스 업무 수수료
• 벌 칙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 허가 또는 신고 → 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1) 시공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분완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