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6조 2항 / 영 13조의2 / 규칙 28조2 1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특정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자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21호의2 서식)
1. 공사공정표 1부.
• 제출시기 : 착공전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6-9호 참조
• 벌 칙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