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3조의2 1항 / 영 10~11조 / 규칙 24~25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의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설의 변경에의한 제출대상>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300 KW 이상인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7호 서식)
1. 안전성향상계획서(기술검토서 포함). 3부
2. 안전성평가자료. 3부
• 제출시기 : 착공 30일전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30 일
• 수 수 료 :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수수료
• 벌 칙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40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안전성향상계획서 → 고압가스제조 또는 변경허가 → 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관리를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