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4조 2항 / 영 4조
• 개요 및 대상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조신고 대상>
1.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처리능력이 10 m3/일 미만이거나 저장능력 3톤 미만인 것.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가 아닌 고압가스에 한함.)
2. 냉동제조
아래의 냉동능력을 가진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1)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냉매사용시 : 1일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
2) 일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50톤 미만
3) 일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시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100톤 미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고압가스 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3호 서식)
1. 사업계획의 개요
2. 변경부분의 개요 (변경 신고 시)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2일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신규 벌금 500 만 원 이하 (법 41조), 변경 과태료 2,000 만 원 이하 (법 4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