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1조 1~2항 / 영 9조 / 규칙 17~2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규칙별표15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4호 서식)
1. 안전관리규정. 3부
• 제출시기 :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10 일 (종합적안전관리대상 : 20 일)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참조
• 벌 칙 : 과태료 2,000 만 원 이하 (법 43조 1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
1.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컴퓨터에 입력된 경우는 그 입력자료)은 5년간 보존 해야한다.
2. 완성검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전후 30일 이내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실시
2. 이후 매 5년마다 확인 및 평가 실시
3. 신규 사업장은 안전성향상계획서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