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 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 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 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 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16 서식)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제출시기 : 착공 15일전
• 접 수 처 : 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15일
• 수 수 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벌 칙 : 과태료 1,000 만 원 이하 (법 175조 4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계획서 접수 → 확인·검토 → 시행 → 확인(시운전단계에서)
• 기타사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법 42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