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273조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