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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신청

• 관련법규 : 영 3조 6항 / 규칙 4조 1항, 7~8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규칙별표 4 : 고압가스 특정ㆍ일반제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 규칙별표 5 :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규칙별표 7 :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규칙별표 8 :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기술검토 제출 대상>
1.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항상 기술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함
2.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8호 서식)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특정제조: 20 일
일반제조 및 충전시설: 15 일
냉동제조: 10 일
저장소설치: 10 일
고압가스판매: 7 일

• 수 수 료 : 고압가스 업무 수수료

• 벌    칙 : —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기술검토 → 허가 또는 신고 → 허가(착공) → 중간검사완성검사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