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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3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포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고압가스저장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3조 / 규칙 2조 2항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안전성향상계획서(SMS)

        • 관련법규 : 법 13조의2 1항 / 영 10~11조 / 규칙 24~25조 • 개요 및 대상요약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17호 서식) 1. 안전성향상계획서(기술검토서 포함). 3부2. 안전성평가자료. 3부 • 제출시기 : 착공… 더 보기 »안전성향상계획서(SMS)

        고압가스 제조 허가

          • 관련법규 : 법 4조 1항 / 영3조 1항 / 규칙 3~5조 / 규칙 4조 1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진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자(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더 보기 »고압가스 제조 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관련법규 : 법 20조 1항 / 영 16조 / 규칙 46조 1~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더 보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술검토 신청

              • 관련법규 : 영 3조 6항 / 규칙 4조 1항, 7~8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더 보기 »기술검토 신청

              고압가스 제조 신고

                • 관련법규 : 법 4조 2항 / 영 4조 • 개요 및 대상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더 보기 »고압가스 제조 신고

                고압가스 판매 허가

                  • 관련법규 : 법 4조 5항 / 영 3조 3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고압가스판매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과… 더 보기 »고압가스 판매 허가